업체에 물건값이 15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통 계산서 발행해서 부가세 받고 진행 했는데
간이 영수증 3만원으로 발행해서 5장 끊어달라고 합니다.
간이 영수증으로 3만원까지는 별도로 문제 없다고 하기에 5장을 발행했는데 왜 그렇게 요청을
했는지하고 그렇게 간이영수증으로 여러장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 없이 거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분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닐 경우 해당 거래분에 대해서 매출누락없이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