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문제로 너무고통스럽습니다
저희 건물 지하에 사물놀이가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힘드네요 초반엔 집주인과 통화도하고 사물놀이 대표인? 과 전화하여 말도했는데 그후 사물놀이단 사람들이 올라와서 노크하는바람에 무서워서 지금은 참고있어요 근데 갈수록 심해지고 약속시간도 어기고있어 해결하고싶습니다
솔직히 민원도 넣고싶을정돈데 해코지할까봐 ...해결방법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아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거나,
해당 시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행정청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개인간의 민사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달리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라고 하신다면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이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