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일 5시간 근무자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주6일 (월~토) 일5시간, 주30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에서
1. 토요일의 경우 기본 시급 외 50프로 가산해서 급여를 책정하여야 하나요?
2. 주휴수당 계산시 30시간/ 5일 = 6시간, 30시간/6일 = 5시간 둘중에 어떤 걸로 산출해야 하는지요?
3. 한달에 지급해야 할 총 급여를 계산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교해볼려구 합니다. ^^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전자가 타당합니다.
3. (30시간+주휴 30/5시간)*4.345주*9,860원= 1,542,3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산하지 않고 계산해야 합니다.
2. 5시간분이 맞습니다.
3. 월 최저임금은 1,498,7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원래 근로일이고 주 40시간 이내이니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2. 6시간입니다.
3. 36*4.34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인 5시간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3. 따라서 30 + 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499,45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전체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2.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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