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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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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경우

생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언어적 장벽, 현지 적응 문제, 숙소 마련 등의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거나, 숙식비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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