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언어적 장벽, 현지 적응 문제, 숙소 마련 등의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거나, 숙식비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덜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내국인과 동일하게 준수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무숙련 등이 문제인 경우 근로계약을 1년이상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10%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