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좋지 않을 때 취업이 불황일 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비해 저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상황 아닌가요?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정당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