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는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