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되거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최저임금규정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이라 하더라도 준수되어야만 합니다.
국적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률은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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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국적에 관계 없이 내국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하여 별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해서도 한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