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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되거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최저임금규정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이라 하더라도 준수되어야만 합니다.

      국적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률은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국적에 관계 없이 내국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하여 별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해서도 한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