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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달팽이186
작은달팽이18621.12.31

대형마트 백신패스 꼭 해야하나요?

식당이나 이런곳은 마스크를 벗어야해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지만.. 대형마트 등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는 곳에서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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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현재 마트 등에서는 백신 패스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1월 16일부터 적용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을 하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백신패스를 도입한 상태나 추후 방역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백신접종율을 올려 방역정책 실패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의 결과입니다. 일관성없는 방역정책 적용으로 이미 신뢰를 잃고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로 잘못된 정책들이 검토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네 1월 3일부터 대형마트도 백신패스가 도입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대형마트는 푸드코트, 실내 편의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대형마트의 다양한 편의시설 및 높은 인구밀집도를 생각해볼 때 최대한 백신 전파를 막기 위해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백신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은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논란이되어서 1월 17일부터 단속 예정입니다.

    1월 16일까지는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1월 17일부터 혼자 방문하여도 무조건 방역패스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대형마트 등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는 곳에서 백신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마스크 착용시에도 전파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대형마트 등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는 곳에도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이 가능할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바이러스의 경우 호흡기를 통한 감염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2m 이내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비말감염되며 또한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 접촉감염되기도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백신접종이 필요합니다.

    다중 이용시설이므로 백신패스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정부의 행정적인 부분의 시행에 대해서는 의사들 역시 개인적인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상황에 따라서는 감염이 될수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적용한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일단 큰 불편함이 없다면 백신 패스때문에 백신을 억지로 접종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위험할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대형마트도 적용대상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마스크를 벗진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방역패스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