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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자비로운숲새1723.05.11

명도소송 도중 사기 및 주거침입절도죄 질문

세입자가 월세를 미루고 안갚고 계약종료를 하게 되었는데 세입자가 보증금반환소송을 걸어왔고 미룬월세는 없으며 보일러를 자기들이 교체했다며 주장중인데요. 보일러는 영수증이 없고 에어컨 2대를 맘대로 설치 타공했기에 보증금서 보수금액과 미룬 월세를 빼고 재판전에 미리 입금을 했는데 세입자는 돈 입금 받은건 무시하고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더라고요. 그 후 재판을 안하고 얼마전 화해권고결정이 났는데 보일러는 세입자가 가져가고 월세는 제하고(문자 통화 통장입금문서로 입증) 보증금 000원을 입금하라더라고요. 문제는 법원이 여기도 재판전 미리 보증금 일부 입금한 돈과 에어컨 타공보수금을 안 쳤더라고요.( 입금영수증첨부).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고요. 여기서 부터 주거침입죄 및 절도 문제입니다. 부동산 통해 집 점검하는데 비번이 안 맞아서 겨우 집에 들어가니 맘대로 세입자가 집에 들어와서 보일러를 가져갔습니다. 법원 최종판결도 안났는데 계약끝난지 6개월 지난 집에 무단침입해서 오토락 비번을 임의로 변경하고 보일러를 철거해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의 행위는 미룬월세가 없다는 거짓주장과 보증금 일부 입금받은사실이 없는척하고 계약끝난 집 무단침입 오토락비번변경 및 보일러철거, 절도 행위 입니다. 긴 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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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어 점유권원이 없는 전 세입자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어 보일러를 가져갔다면,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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