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때
임차인이 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청구 소송을 임대인에게하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 후 임차인이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피해자라서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 보상금이나 보증금에서 제하면 된다고는 씩으로 이야기 합니다.
소송과 월세지급은 다른 사안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명도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소송 판결전에 계약해지 절차 진행하면 소송 별도로 보증금은 밀린 월세 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