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건물 2층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10개월 동안 가게를 안빼고 빼달라고 계속 전화해도 뺄게요 뺄게요 하면서 결국엔 전화도 피하다가 이제 결국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상복구 해주고 나갔는데, 원상복구 상태도 엉망이고 2층에 계약기간이 끝난 후 10개월 동안 짐 안뺀거 해서 5개월분만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 주겠다 했는데 다 안돌려 주면 소송 걸겠다 하더니 정말 변호사 대동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터무니 없는 원상복구 비용까지 요구하면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