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이런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질문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이 들어오실때 참석자외 다른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던데요.. 의무인가요? 아님 예의로 하는건가요? 만약 일어나지 안고 그냥있을경우
처벌 같은거 있나요? 판사님 들어오실때 나가실때 일어나고 착석하고..이해가 안되서요..
죄송하지만 아시는분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정예절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고 법정예절입니다.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오고 나갈때 경위가 모두 일어나달라고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판사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따르지는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