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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3.01.23

매장 CCTV 열람 요청할때 가장빠른 수단이 뭘까요...

경찰을 대동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파출소에서 112로 요청해도 결국 관할 경찰서로 넘어간후 형사가 배당된 후라고 하네요

형사에게 매장으로 출동요청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파출소에 있는 경찰은 출동을 하는것 같던데 경찰서에 있는 형사는 출동을 할지말지 본인들이 결정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혹여 비협조적이어서 cctv 확인을 여차저차 미루게 되면 민원을 넣어서라도 종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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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 경찰을 출동시킨다고 하여도 출동한 경찰관이 cctv 영상을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주는 것에 협조한다고 보장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해당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라는 점을 주장하며 빠른 확인을 요청하는 식으로 협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