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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에 필요한 부분의 경우, 경찰은 cctv 영상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수사로 영상소지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영상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경찰에 이를 소명하여 강제수사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