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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12.23

cctv 확인방법

- 어느 매장과 마찰이 생겨서 cctv를 보려고 하는데 거절하면 경찰동행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경찰쪽에서 매장동의 없이는 보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서로 미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맞는 건가요?

매장은 경찰동의 있어야 한다하고 경찰은 매장 마음이다라고하면

법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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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에 필요한 부분의 경우, 경찰은 cctv 영상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수사로 영상소지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영상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경찰에 이를 소명하여 강제수사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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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의 설치와 열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경찰 수사 등에 협조 요청에는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한 점에서 경찰에 수사를 위한 고소 또는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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