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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등에8

포근한등에8

기초수급자 파난,면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척추질환으로 일을 못한지가 일년정도 됐습니다 작년 8월경에 차상위 수급자가 되었고 두달뒤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대출금이 8천정도 있었습니다 9월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게되었고10월에 기초수급자가 됐는데요 약40만원씩 6개월을 수임료를 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기초수급자는 파산,면책 결과가 빨리 결정된다던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수임료는 10월부터 3개월 납부한 상태구요 그외에 70만원을 별도로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2개월,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정도 걸리므로 대략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