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부과 시점이 궁금합니다
몇년전 부모가 성인인 자식에게 2억정도의 부동산을 사줬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거라 사실상 2,500만원만 들었는데
이 금액을 부모가 건설사측에 바로 이체한 상황입니다
(자녀통장을 통하지않고)
그리고 당시 증여세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는데
집값은 2억5천정도로 올랐습니다
만약 증여 미신고로 걸린다면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지 아니면 현재 가격이 오른 부동산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인 비과세 5천만원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부과세 증여시점이 궁금한것임)
+현금증여인가요?
+그리고 만약 걸리면 소명할 기회를 주나요?
그럴경우 그때라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