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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단아한천산갑278
단아한천산갑278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꾸려면 ??

소사장제 ...개인사업자 있구요. .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이점 과 단점이 있는지요 본청에서 입금되면 임금위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자영업자 (식당) 하나 더 있는 상태 인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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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개인->법인전환의 방법으로는 사업의포괄양수도방법, 현물출자방법 이 있습니다. 소규모개인사업자라면 사업의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되며, 세무전문가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군데라면 한군데 사업장만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