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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메뚜기119
투명한메뚜기11922.02.02

통매음이나 모욕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같은 팀 한명이 저한테 못한다고 계속 못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님은 상대팀한테 왜 대줌? (죽어줬다는 의미 다른 유저들도 흔히 사용합니다..) 라고 하고 님이 상대방한테 님 인생마냥 대주는데 어떻게 이김? 이런말을 했는데 혹시 제가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ㅠㅠ

절대로 성적인 뜻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은 없었는데 대줬다 라는 뜻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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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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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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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이 일반적으로 기재된 내용처럼 해석이 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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