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모욕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같은 팀 한명이 저한테 못한다고 계속 못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님은 상대팀한테 왜 대줌? (죽어줬다는 의미 다른 유저들도 흔히 사용합니다..) 라고 하고 님이 상대방한테 님 인생마냥 대주는데 어떻게 이김? 이런말을 했는데 혹시 제가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ㅠㅠ
절대로 성적인 뜻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은 없었는데 대줬다 라는 뜻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이 일반적으로 기재된 내용처럼 해석이 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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