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마당을 넘어온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시골에 사는 지인의 집에 농업용 드론을 매일 날리는데, 자신의 마당 상공을 몇번씩 지나갔다고 합니다.

매우 불쾌해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에게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면, 주거침입 범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범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주체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 드론과 같은 무체물이 위 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드론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을 주장해볼 수는 있어보이지만 적어도 사안의 행위만으로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떠올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마당에 출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신체의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드론으로 집 내부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드론이 상공을 지나간 경우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촬영 등에 위법이 없는 이상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바로 제재를 하는 방안은 찾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