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리한 민사소송 상대방 압류같은 방법을 행사할수있을까요!?
차를 빌려간다고 했다가 차를 갖고 나른 사람 상대로
소송후 9개월만에 승소했습니다 승소한지 1년6개월정도 되었는
아직 상대방을 잡지못해서 (소송중에도 재판중에도 상대는 못찾은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형사고소는 정확한 위치를 알수없다며 잡힌다음에 진행된다 하고 ... 그걸 잡아주는게 경찰관님들이 아니었나봐요 ㅠㅠㅠ 무튼 이미 승소한 민사 금액도 전혀 못받았고 이런 막장인생 상대로 뭘 받을수있다고 생각도 안들지
그래도 불편하게라도 만들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통장같은거 압류한다던가...이런방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을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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