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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궁금합니다…………..

지금 형사소송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고소한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할것같습니다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한다고 강력하게 나와서요 반성문과 탄원서도 쓰고 노력을 하고있지만

민사소송을 할것 같습니다 합의를 절대 안본다고 하여

형사공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가지고있는 돈이 안되어서 가지고 있는 차 한대를 팔아서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친한 친구한테 일단 급한대로 좀 싸게 매매를 하고 나중에 소송 정리가 다 되면 다시 사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매를 했다가 추후 다시 사오는 것은 질문자님의 재산처분행위로 자유이기 때문에 문제가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본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및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소송정리가 된 후 차량을 다시 사오시는 것은 상관없으십니다.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도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