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고소 안해도 수사 시작되나요?
A가 "난 비하를 하지 않았는데, B가 내가 비하를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고소를 했는데
B에게 'A 스스로 비하를 했음을 자백한 증거'가 있어서
그걸 경찰 조사 때 제출하면
자동으로 A에 대한 무고죄 수사가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B가 조사 과정에서 A의 허위 고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무고죄 수사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 혐의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고소나 수사 개시 판단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반박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바로 무고 사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무고는 허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을 기망해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A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 오해인지, 착오인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의 진술모순만으로 고의가 단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수사 개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B는 조사 단계에서 A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되, 무고 혐의는 별도 고소 또는 수사 요청을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직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이므로, 확실한 대응을 원한다면 A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출 자료와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고의적 허위 주장임을 명확히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직권 판단을 기대하는 것보다 별도 고소가 실무상 확실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인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의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면 수사를 하게 될 수는 있지만 증거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지를 하고 나서 수사를 개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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