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의 차이점은?
법정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이 따로 있는데 다니는 회사마다 다르게 평가해서 어떤날은 쉬고 어떤날은 안쉬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임시공휴일은 공휴일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하고, 법정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등 고정으로 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공휴일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의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이를 휴일로 할지 여부는 각자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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