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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202
세련된검은꼬리20222.12.23

법정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의 차이점은?

법정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이 따로 있는데 다니는 회사마다 다르게 평가해서 어떤날은 쉬고 어떤날은 안쉬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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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임시공휴일은 공휴일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하고, 법정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등 고정으로 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공휴일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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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의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이를 휴일로 할지 여부는 각자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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