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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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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이죠?

회사에 법정휴일 말고 약정휴일이 있는데 이때는 출근을 하라고 하던데 약정휴일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은 회사의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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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휴일이 아닌 날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휴일입니다. 참고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법정휴일이 아니고 약정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이란 법정휴일(법으로 정해진 휴일) 외에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은 회사의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 창립기념일 등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일을 약정휴일이라고 보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재량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합의나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법에 따라 정해진 휴일을 말합니다.(공휴일, 근로자의날, 주휴일 등) 약정휴일은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일을

      의미합니다.(회사 창립기념일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있다면 해당 근로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휴일을 말합니다(회사창립기념일 등).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공휴일, 주휴일처럼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고

      약정휴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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