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매매가 2억 1900만원(해당 아파트 현재 실거래가액은 평균 3억 초반) 아파트가 형과 저의 이름으로 공동명의되어있습니다. (대출은 형이 받았음) 형과 저로 되어있는 공동명의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이전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은 얼마정도 일지 문의드립니다!(대략이라도)
그리고 발생하는 세금의 금액은 매매 당시 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는지 현재 실거래가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출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머니 단독명의로 이전하면서 대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