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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콰가225
꾸준한콰가22523.09.01

아파트 형제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이전 시 세금문의

15년도 매매가 2억 1900만원(해당 아파트 현재 실거래가액은 평균 3억 초반) 아파트가
형과 저의 이름으로 공동명의되어있습니다. (대출은 형이 받았음)
형과 저로 되어있는 공동명의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이전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은 얼마정도 일지 문의드립니다!(대략이라도)

그리고 발생하는 세금의 금액은 매매 당시 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는지
현재 실거래가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출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머니 단독명의로 이전하면서 대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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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로 지분 전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어머니는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3억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대출문제는 현재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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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출은 어머니에게 넘기지 않고, 건물만 증여하는 일반증여도 가능합니다.

    2. 현재 시가 3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어머니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3. 또한 증여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하는데 3억의 약 4%인 1,200만원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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