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은 오래된 공동주택을 헐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불량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상업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법령상 정의를 살펴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법 제2조 제2호 다목),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2호 다목). 위 개념 외에도 양자는 사업시행절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법령상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