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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0

사고 후 도주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다치게 되었고 지인을 불러 경찰관에게 운전자는 지인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술을 받기 위해서 같이 경찰서로 이동하였고 진술을 마친후 운전자를 바꾸어 진술한게 걸릴게 뻔해 몇시간후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수했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여부를 빼기 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기위해

현장에서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고... 현장에 있긴했었는데 이러한것도 도주에 해당하나요..?

경찰조사를 위해서 운전자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자수전)

같이 동행했기에, 조사하는 상황에 같이 동행했고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도주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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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 미조치는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단지 운전자에 관한 사실을 속이고 경찰서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사고후미조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범인은닉 및 동교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곧 자수를 하고 사실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