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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10

사고 후 도주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다치게 되었고 지인을 불러 경찰관에게 운전자는 지인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술을 받기 위해서 같이 경찰서로 이동하였고 진술을 마친후 운전자를 바꾸어 진술한게 걸릴게 뻔해 몇시간후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수했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여부를 빼기 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기위해

현장에서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고... 현장에 있긴했었는데 이러한것도 도주에 해당하나요..?

경찰조사를 위해서 운전자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자수전)

같이 동행했기에, 조사하는 상황에 같이 동행했고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도주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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