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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황여새93
꽃다운황여새9321.03.12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미추돌 음주 교통사고뺑소니 피해자입니다 작년 11월 11일 오후 10시 30분경 뒤에서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만취상태였고 구호조치도 하지않은채 경찰이 오자 몰래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은 못하였으며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가해자가 음주측정이 두려워 도망간거라서 뺑소리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락처도 제가 뺏듯이 얻은거구요 보험사는 사설렉카로 인해 중간에 취소되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벌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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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음주 뺑소니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이라면 경찰청 민원실에 재조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과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음주측정이 두려워 도망간거라서 뺑소리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어떤 취지로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의 경우에는 인사상의 상해 등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로 위의 경우 바로 도주운전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고후미조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물을 수 있고 대물, 대인 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형사상 고소를 한 점에서 추후 피해자가 특정되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이 두려워 도망간 것을 뺑소니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