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로인해 보행자 충격후 지인을 불러 경찰관에게 운전자는 지인이라고 속임.
진술을받기위해서 같이 경찰서로 이동 진술을 마친후 운전자를 바꾸어 진술한게
걸릴게 뻔해 몇시간후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수함.]
사고후 미조치 여부를 빼기 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고 현장에 있었는데, 도주에 해당하나요..?
경찰조사를위해서 운전자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자수전)
같이 동행했기에, 조사하는 같이 동행했고,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도주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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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 미조치죄는 사고로 인해 사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적절한 구호조치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단시 운전자 여부를 속이신 것만으로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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