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후 도주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로인해 보행자 충격후 지인을 불러 경찰관에게 운전자는 지인이라고 속임.
진술을받기위해서 같이 경찰서로 이동 진술을 마친후 운전자를 바꾸어 진술한게
걸릴게 뻔해 몇시간후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수함.]
사고후 미조치 여부를 빼기 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고 현장에 있었는데, 도주에 해당하나요..?
경찰조사를위해서 운전자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자수전)
같이 동행했기에, 조사하는 같이 동행했고,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도주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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