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대장상 업무용 건축물 입니다
따라서 수백 채를 취득하여도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실사용한다면 보유중 주택 재산세를 부과 받게되고
기존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양도시 주택과 동일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어떤 용도를 사용하는지를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임대차 사업 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임대차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실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