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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풍
천혜풍22.10.13

일주택자에 추가 오피스텔은 2주택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이번에 주택 매매로 기존집을 2주택 문제로 매도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오피스텔은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구매해도 문제가 없는건까요?

오피스텔처럼 2주택으로 안들어가는곳도 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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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그 태생은 업무용 시설입니다. 업무용 상업시설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이때는주택용 세금을 과세하며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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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대장상 업무용 건축물 입니다
    따라서 수백 채를 취득하여도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실사용한다면 보유중 주택 재산세를 부과 받게되고
    기존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양도시 주택과 동일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어떤 용도를 사용하는지를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임대차 사업 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임대차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실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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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는 일반적인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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