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5천만원으로 가상화폐를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2022년도 1월 1일 이후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일 이전1개월 ~ 증여일 이후 1개월 간의 매일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증여받은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1번과 같이 과세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