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 시 휴가 의무사항
저희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9월 30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없이 지금까지 출근을 안하고 있어 연락해서 육아 휴직 종료 후 연락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아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연락했더니 퇴사처리 하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해서 육아휴직 연장할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왜 연락이 없었냐고 했더니 기간이 종료된지 몰랐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7일 무단결근 시 퇴사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둘째 휴직까지 쓰게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어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첫째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신청서를 내고 30일 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없었으므로
회사에서는 복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다른 자녀의 육아휴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해당 근로자는 복직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결근이 계속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해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