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둘째 육아휴직 신청 시 받아줘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9월 30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없이 지금까지 출근을 안하고 있어 연락해서 육아 휴직 종료 후 연락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아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연락했더니 퇴사처리 하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해서 육아휴직 연장할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왜 연락이 없었냐고 했더니 기간이 종료된지 몰랐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전에 신청해야된다고 통보하고 내일까지 복직하라고 연락을 취한 상태인데,
직원이 복직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2년 내내 그 직원한테 휴직을 부여하게 되는건데 회사는 너무 불리한거 아닌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