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을 6월14일날했으면 연차나 월차가 언제몇일날생겨 쓸수있나요?
이직을 6월14일날했으면 연차나 월차가 언제몇일날생겨 쓸수있나요?빨리생겨서 쉬고. 싶어요,, ㅠ ㅠ. 알고싶어요. 가르쳐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4일에 입사했으면 7월 13일까지 만근시 7월 14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7월 14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발생일수를 알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직일만으로 재직중 발생한 연차개수를 알수는 없습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14 입사한 근로자가 7/13까지 개근하면 7/14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