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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돼지275
박식한돼지27523.12.01

24년 7월정도에 퇴사할생각인데 연차는 몇개까지 사용할수있나요?

22년 5월부터 근무했구요

남편 근무지변경으로 지역이동을 할거같아서 7월정도에 퇴사할예정인데

연차는 몇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는 한달에 한개만 꼭 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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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월 1회 한도로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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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5. 입사한 근로자가 2024.07. 퇴사 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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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 연차발생 조건을 충족했다면 23년 5월 입사일에 15개가 발생하며, 24년 5월 입사일에도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기에 한 달에 한 개씩만 써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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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5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없이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한개로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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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 사용 시기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개근을 전제로 24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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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의 경우 법정 기준으로 퇴직할 당시, 11+15+15 하여 총 41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한달에 한개만 쓰라 하셨는데,

    원칙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대로 승인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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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총 11+15+15 41개입니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본인이 신청서르 제출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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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까지 11개, 24년 5월까지 15개, 24년 5월 이후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한이므로 1개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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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5.1.~2023.3.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3.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4.7.시점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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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부터 1년간 11개, 23년 5월에 15개, 24년 5월에 15개 발생입니다. 연차휴가를 한달에 몇개를 쓰던 회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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