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 입사한 근로자가 2024.07. 퇴사 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022.5.1.~2023.3.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3.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4.7.시점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