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회사에 중도입사했다면 연차를 받는 기준이되는 날이 입사한 당일인가요 기준연도 초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말 그대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내규상 회계연도 부여가 명시되어있는지 확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사업장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계산의 편의상 예외적으로 회계기준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회사에 따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 중도 입사시, 입사 당일이 연차휴가 발생일수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발생일수의 기준은 입사 당일이되 발생일은 매년 1월 1일이 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나, 회사마다 연차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휴가 부여방법을 설정할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이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