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세차 비옹 4천원 중에 본사 발급 세차 쿠폰 3천원권 사용 후 천원 추가 결제를 카드로하려고 했더니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원 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소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 점에서 위의 소액의 경우라고 하여도 거부행위는 여전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