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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캥거루95
불같은캥거루9523.03.23

소액 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 아닌가요?

주유소에서 세차 비옹 4천원 중에 본사 발급 세차 쿠폰 3천원권 사용 후 천원 추가 결제를 카드로하려고 했더니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원 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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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소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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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 점에서 위의 소액의 경우라고 하여도 거부행위는 여전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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