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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1.07

처분결과통지서

11/30 검찰송치

12/3 직고소

12/3 검사수사

12/7 수사지휘

12/10 경찰서가서진술완료

21.1/5 모욕 , 보완수사요구

21.1/7 홍길동에게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보완수사요구에대한 통지서인거같은데

이거 2차진술하러가나요?

모욕,보완수사요구 이거면

모욕죄는 일단확정된건가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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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는 검사의 처분결과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는 처분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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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지휘를 내린 이상, 2차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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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검찰청에 항고, 재항고 등의 절차를 이용해서 불복할 수 있고,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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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 수사 지휘가 내려 진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보완 진술 등이 있을 지를 추정하기 어렵고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 기타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모욕죄는 기소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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