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검찰송치
12/3 직고소
12/3 검사수사
12/7 수사지휘
12/10 경찰서가서진술완료
21.1/5 모욕 , 보완수사요구
21.1/7 홍길동에게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보완수사요구에대한 통지서인거같은데
이거 2차진술하러가나요?
모욕,보완수사요구 이거면
모욕죄는 일단확정된건가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는 검사의 처분결과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는 처분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지휘를 내린 이상, 2차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검찰청에 항고, 재항고 등의 절차를 이용해서 불복할 수 있고,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 수사 지휘가 내려 진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보완 진술 등이 있을 지를 추정하기 어렵고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 기타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모욕죄는 기소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