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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1.10

오늘 검창청 전화가왔습니다 3년전모욕조로 경찰조사받은거 동이하냐 전호가왔습니디

3년전 모욕죄로 소송을당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가 12월1일법원에 문서송부총탁서신청

12월3일 검찰청 문서송부 총탁성송달

12월8일 문서송부총탁 검찰 도달

1월10일검창청에서전화가왔습니다

경찰에서 모욕죄로 조사받은 내용동의할거냐 비동의할거나

물어받습니다 동의하면 판사님도 경찰조사받은걸 판사

님이보신다고하는데여 제가법을잘몰라서그러는데여

동의한다고했습니다 저는경찰조사에서받은내용은

인정할거다했습니다 판사님이경찰조사받은내용을 다보나여? 아니면 원고측 변호사가 경찰조사받은내용을정리해

법원에보내나여? 그르고또 검창청에서 모욕죄로

경찰조사받은내용 동의 하거나 비동이하면 불리한점 유리

한점모가있습니까? 비동의하면 민사소송만길어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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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 등을 받았고, 그 고소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인정이나 동의 등은 의뢰인이 기소를 당하여 형사 재판에서 증거능력의 문제인바, 사안 파악을 위해서는 내용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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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판사님이 경찰조사를 받은 내용을 모두 봅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처에 대한 회신은 원고가 아니라 법원에 이루어집니다.

    이미 동의를 한 이상 비동의를 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불이익을 걱정하는 것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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