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듬직한쌍봉낙타8
듬직한쌍봉낙타822.03.30

교통사고 시 반려동물도 대인으로 포함되나요?

아는 분이 교통사고를 내셨는데,

보험사에서 사고차량에 반려동물이 있어서 반려동물도 대인처리 한다고 하는군요.

이게 맞는 건지... 교통사고 시 반려동물도 대인으로 포함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려 동물은 대인 처리는 되지 않고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동물은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대인으로 처리는 되지 않으나 반려 동물의 치료비등도 보상이 된다는 것을

    대인으로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은 현행 우리나라 법률상 재물에 속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려동물이 사상된 경우에는 대물배상으로 보상처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시 반려동물도 대인으로 포함되는게 맞나요?

    : 교통사고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대인이 아닌 대물 처리가 됩니다.

    이는 민법상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대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의 경우 대인이 아닌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쪽에서 동물 병원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될 것이니 이 부분으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