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위한 한달 계약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한달 계약직 근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퇴사 후 몇달 내에 한달 계약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직은 4대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있는 곳으로 해야하나요?
계약직이 한달이 넘어간다면 문제가 되나요?
일용직은 일반 아르바이트(카페,편의점 등등)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4. 해당 업종에서 일용근로 계약체결하면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이 되려면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하므로 공백기간이 대략 1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이 넘어가도 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고, 1개월 넘어도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달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최소 한달입니다. 한달을 초과하는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3.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종이나 고용형태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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