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계약직을 하게 되는데 3월4일부터 3월 29일까지 계약입니다. 이것도 한달계약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한 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3.4.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2024.4.3.이므로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일을 2024.4.3.로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말 그대로 1개월입니다.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누가 봐도 1개월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4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3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3월 4일부터 근무를 한다면 4월 3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한달 입니다.
(3월 3일부터 29일까지는 한달 미만 계약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 4일에 입사하는 경우 4월 3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3월 4일부터 3월 29일의 근로계약기간은 월력상 1개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