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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칼새273
작은칼새27324.02.22

실업급여를 위한 한달 계약직 근무할 때 한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때문에 1개월 계약직 찾고있는데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다음달에 계약직을 하게 되는데 3월4일부터 3월 29일까지 계약입니다. 이것도 한달계약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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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한 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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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3.4.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2024.4.3.이므로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일을 2024.4.3.로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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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말 그대로 1개월입니다.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누가 봐도 1개월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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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4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3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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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3월 4일부터 근무를 한다면 4월 3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한달 입니다.

    (3월 3일부터 29일까지는 한달 미만 계약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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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 4일에 입사하는 경우 4월 3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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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3월 4일부터 3월 29일의 근로계약기간은 월력상 1개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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