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이 재판중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받았는데 국선이 싫다면서 사선변호사를 선택하는것도 아니구 법률구조공단에 알아 볼거라고 하네요..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왜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유사한 일을 왜 하는지 의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제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형사 외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구조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