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기사에 아파트 안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면허취소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경우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음주운전운을 하게되어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지수준의 수치가 안나와서 그럴겁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음주운전이지만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적은 음주를해서 음주취소수치에 도달하지 않았을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이고 면허정지 수치는 0.0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에 따라 음두운전도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쌈박한코브라230입니다.
음주라고해서 모두 취소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엔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망둥어71입니다.
훈방조치욪ㄱㅋ
혈중알콩농도가 낮게나오면
훈방도치합니ㄷ수치가 기억이. 안나간한데
한잔이면
안녕하세요. 코린토피아입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겠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수 있다면 법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