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했는 데 "음주운전"이라니...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아니구요(^.^) 누구나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에서 질문을 드리는 데요.
만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도로로 인정되면 음주운전, 통제가 되어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본다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데요. 그럼 만약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어떠한 법에 저촉을 받게 되며 또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었는데
법률이 개정되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처벌이 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2조26.“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0.2% 이상2년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0.08% 0.2%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0.03% 0.08%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측정거부1년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2회 이상 위반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도로 등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도로 등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44조에서 말하는 '운전'은 도로 이외의 곳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15년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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