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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1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상황이 있나요?

혈중알콜 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이더라도 아파트 내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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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란 동조 제1호에 각목에 따른 곳을 말합니다.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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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면허 취소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라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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