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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6.23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상담문의

교통사고소송 변호사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 크게 다치셨는데,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소송이 나을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아버지는 요추 3번, 4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고, 입원은 약 4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현재 퇴원 후에도 집에서 근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고 당시 아버지는 조수석에 계셨다고 합니다. 피해자 과실은 0%이고요..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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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추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후유 장해가 남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 시 후유 장해의 정도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자의 소득과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단순히 현재 내용만으로는 산정이 불가능하며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문의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에 자동차 약관 기준보다 보상 금액은 올라가게 되나 소송 비용(변호사 착수금, 신체 감정 비용 등)이

    들어가게 되고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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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지면을 통해서 상담할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수술을 요하는 정도의 사고라고 한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고 차트를 분석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선임 손해사정사와 상의 하시어 소송 여부를 검토하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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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시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부대 비용)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척추 골절의 경우 골절 정도, 소득, 나이, 후유장해 여부 및 골다공증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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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 변호사는 아니나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합의금은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합의금 내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 치료정도 즉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가 결정이되고, 자배법에 따라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2) 치료비 :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불되며,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 :입원기간동안에 님의 실제 손해액의 85%가 보상됩니다.

    4)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하셨다면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5) 간병비 : 상해등급이 1~5급 이내라면, 최대 60일에서 15일까지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6) 후유장해 : 장해 평가를 통해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즉, 아버님의 후유장해 정도, 나이,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세가 많으시다면, 소송실익은 크게 없으며,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하심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요 비용과 처리기간 또한 고려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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