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 변호사는 아니나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합의금은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합의금 내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 치료정도 즉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가 결정이되고, 자배법에 따라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2) 치료비 :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불되며,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 :입원기간동안에 님의 실제 손해액의 85%가 보상됩니다.
4)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하셨다면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5) 간병비 : 상해등급이 1~5급 이내라면, 최대 60일에서 15일까지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6) 후유장해 : 장해 평가를 통해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즉, 아버님의 후유장해 정도, 나이,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세가 많으시다면, 소송실익은 크게 없으며,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하심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요 비용과 처리기간 또한 고려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