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주는 공동으로 아버님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을 하며 그 한도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측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도 가능하며 무보험차 상해가 없는 경우 가해 운전자와 차주에게 모두 민사 소송을 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