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4월경에 당하셔서 현재 재활 병원에 입원중이시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 된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이때 차 주인한테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