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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킴
마스터킴23.01.05

이번달 연말정산은 언쯤 해야되요?

연말정산은 언제쯤해요?

간편 방법아시는분 꿀팁좀 부탁드립니다

한해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건가요?


가르쳐주시는분

새해 대박나고 복 많이받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조회 및 제출이 시작되어 2월 중순 전후로 마무리 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 사이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 제출하라는 요청을 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시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회사에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예: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