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길거리에서 주운 돈은 주인없는 돈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주은 돈은 써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주인없는 돈 맞나요??
아이가 물어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한 경우, 그 물건을 경찰서나 유실물 반환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운 돈을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주운 돈은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경찰서나 유실물 반환 기관에 신고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원 이항 소액이라면 신고안하고 주워서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감사합니다.
돈을 주웠을 때에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습득물 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물건을 본인 임의 대로 가지게 되면 형법 제36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인을 찾지 못하면 주인이 없는거겠지만 분명 누군가 잃어버린 돈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신고하면 절도죄로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적은돈은 그냥 신고를 안하지만 큰돈은 당연히 신고를 할거구요
돈이나 물건이나 길에 떨어진 물건은 누군가 잃어버린 돈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주인이 있고 나의 것이 아니기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경찰서 에 가져다 주는게 좋다 라고 알려주시는게 아이의 교육에 좋죠
주운 돈은 주인이 없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액이라면 모를까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파출소에 습득 신고하거나 그정도의 수고로움까지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것 같지만 사실 길거리에서 주운 돈은 주인 없는 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습득물이기 때문에 주운 사람에게는 습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주웠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고 맡겨야 하며,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돈을 바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도 이러한 과정을 알려주며,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