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돈을 가지면 형법 제 360 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유실물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